금감원, 대부업체 금리비교 시스템 오픈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4-11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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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대형 대부업체(20개) ‘금리 비교 공시 시스템’을 구축, 12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간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는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부분적으로 공시돼 대출이용자들이 대부업체별 금리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대부업체 대출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는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탈(consumer.fss.or.kr)과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를 통해 제공되며 대출금리는 ‘직접대출시 금리’와 ‘중개대출시 금리’로 구분해 최저·최고·평균금리 및 금리구간별 비중이 함께 공시된다.


특히 일부 대부업체는 대부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콜센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이를 활용하면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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