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험 민원 급증… 보상불만 최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4-12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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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34건으로 1년새 410% 껑충… 가입기간 제한 탓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휴대폰 보험이 새로운 보험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실제 보상은 미미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들이 보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동 의원(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한 최근 2년간 휴대폰 보험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휴대폰 보험 민원 접수 건수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총 57건에 불과했던 휴대폰 보험과 관련한 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해 총 234건으로 약 410% 증가했다.


지난해 민원접수 유형으로는 보험보상불만이 가장 많았고 뒤 이어 가입제한, 안내미흡, 보험처리지연, 임의가입·해지, 가입·해지 누락, 보험처리절차불만, 보험료 부당청구 순이었다.


특히 보험 관련 불만 민원접수 유형 중 가입제한이 많은 것은 신규 휴대폰의 등록 이후 한달이 지나면 가입을 할 수 없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은 보험 악용 등의 이유로 가입 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일선 대리점 등에서는 휴대폰 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통신사측에서도 대리점 계도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가입자들이 제대로 보험가입에 따른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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