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뉴타운 특혜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특혜법이 아니라 퇴로를 열어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뉴타운 지정 후 2년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하고 토지 소유자의 25% 이상이 해제에 찬성하면 뉴타운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운영경비를 포함한 정비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국가와 해당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당선됐는데 뉴타운 추진이 안 되니까 책임을 회피할 만한 통로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해규(경기 부천 원미 갑)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낸 법안은, 경기도의 경우 뉴타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데 이미 그런 방식으로 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곳이 너무 많다”며 “이미 추진된 곳은 진퇴양난이기 때문에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금도 사업진행 중에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이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되는데, 가닥을 잡게끔 법이 안 돼 있다”며 “시공사자, 시정부에서 추진하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요지”라고 덧붙였다.
정부ㆍ지자체의 지원 부분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재개발사업을 하면 이익이 나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 시가 주민들에게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비라고 해서 뺏어가지 마라, 정부가 내라는 취지”라며 “도로와 공원은 당연히 시정부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하라고 한 것이 오히려 이상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주민들이 쫓겨날 판이고 쫓겨나도 이익을 가지고 나가기는커녕 손해를 보고 쫓겨나게 생겼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법도 바꿔주고 상황을 풀어나가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이 나몰라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8대 총선)당시 공약을 할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뉴타운 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사태가 안 좋은 걸로 밝혀졌다. 예지력을 가지지 못하고 부동산에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기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반성만 하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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