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표결 처리로 통과됐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EU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고, 재석 25명 중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비준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통과될 경우 오는 7월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비준안 표결에 앞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농가 지원책으로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 면적 991㎡ 이하의 축사ㆍ토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추가 대책을 보고했다.
초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표결이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 6명은 회의장을 나갔으며, 자유선진당 이회창ㆍ박선영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외통위에 가서 간사와 얘기를 나누고 ‘몸으로라도 저지를 하라’고 하고, 농식품 위원들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아무런 저지를 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자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때 우리 외통위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김동철 간사(외통위)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그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회의 상정은 원내대표로서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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