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55억대 재산분할 소송 취하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5-01 16:14: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사생활 침해로 정신적 고통 극심”
탤런트 이지아(33·사진)가 가수 서태지(39·정현철)를 상대로 낸 55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30일 취하했다.

이지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씨의 뜻에 따라 30일자로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소취하 이유로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자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확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관해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 취하서에는 이같은 취하 결정 배경이나 이유 없이 ‘피고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른 측은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2000년 7월 이미 헤어졌으며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다”는 서태지의 주장이 보도된 것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아는 올해 1월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50억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의 소송은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었던 지난 18일 이후에야 외부에 알려지게 됐으며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됐다.

두 사람이 1997년 미국에서 결혼했다가 2006년 이지아가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미국 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혼시기와 그에 따른 법적 효력 발생 시점 등이 쟁점이 됐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리자 관리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