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밀매한 내·외국인 강사를 사실상 퇴출시킬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도의회는 지난 13일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밀매한 내·외국인 강사를 고용한 학원을 행정 처분하는 조례안 등 17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제259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과 함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학원 설립·운영 조례는 성범죄자와 마약·대마 중독자를 채용한 학원에 대해 1차로 시정명령하거나 영업정지하고, 2·3차 위반 때 영업정지와 면허 말소하도록 개정한 것이 주요골자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위법성 논란이 일었지만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도의회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도 교육청의 재의(再議) 요구도 예상됐지만, 이들 기관은 조례 취지에 공감한다며 문제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마약류 중독 강사에 대한 규제 조치가 없어 학원법을 개정하는 과정인데 경기도의회에서 먼저 조례로 정했다. 한달 상간의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조례를 전면 부정할 수 없어 도교육청과 협의해 재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또 전국 최초로 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조례와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 등도 원안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하지만 도가 재의를 요구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두 조례는 도 산하기관장을 추천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추천위원 일부를 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도가 이 두 곳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12곳의 정관을 바꿔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재의의 건은 계속해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가 재의를 요구하면 도의회는 본회의 10일 안에 이를 상정, 재의결 여부를 정해야 하지만, 도의회는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상정할 수 있고 다만 행정 소송까지 갈 경우 귀책사유가 도의회에 있다는 판례가 있다.
도의회는 광명·안산·의정부 고교평준화를 위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도 보류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해당 상임위 요구대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담긴 자료를 준비해 오는 7월 회기에 다시 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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