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지아 소취하’ 거부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5-18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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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재발생 우려”… 부동의서 제출”
가수 서태지(39)가 전처 이지아(33)와 끝내 법정 싸움을 벌인다.

이지아가 55억원에 이르는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취하한 것과 관련, 서태지의 매니지먼트사 서태지컴퍼니는 서태지의 변호인이 17일 서울가정법원에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상대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 없이 소를 단독으로 취하했다”며 “따라서 본 사건은 향후 재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본 사건의 사실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의 판결에 맡기려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지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30일 “이지아가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자 더 이상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알렸다.

그러자 양측이 물밑협상으로 거액을 주고받지 않았겠느냐는 소문이 나돌았다.

당시 서태지컴퍼니는 “이지아의 소 취하 사실을 몰랐고 양측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서태지가 이지아에게 거액을 주고 합의했다는 소문도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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