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간 아파트에 원형지를 선수공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형지란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미개발 토지다. 땅값은 저렴하지만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초 기반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택지 선점에 따른 금융비용이나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감안할 때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 택지비의 이점은 크지 않지만 사업계획을 보다 빨리 가져가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LH 등 보금자리 사업 시행자는 자금회수가 빨라져 초기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민간 건설사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금자리 사업비에 우선 투입토록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민간분양용 택지 공급 방식을 다각화한 것”이라며 “다음달께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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