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 청구 보다 주민소환이 우선”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6-12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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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두생 부의장, 오세훈 시장 ‘방패막이’...민주당, 공사중단 거듭 촉구

[시민일보] 양화대교 교각 확장공사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진두생 시의회 부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패막이’로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최근 서울시가 양화대교 교각 확장공사를 하면서 예비비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양화대교공사를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두생 서울시의 의회 부의장장은 12일 “민주주의 원리가 다수결의 원칙이라 하지만 이것은 다수결의 횡포”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진 부의장은 “작년 여소야대의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한 뒤 민주당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반문한 뒤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워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하여 충분한 검토와 아무런 대책없이 공정의 30%이상 진척이 되었고, 169억원 이상이 투입되었던 양화대교사업을 무기한 중단시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불편을 초래하였으며 하루에 1700만원 이상의 비용손실로 5억이상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천만시민의 원성을 산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며 “현재 공정 70%이상 진척된 공사를 중단한다면 결국 납세자인 시민을 볼모로 한 자신들만의 싸움에서 시민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수십억의 세금이 낭비된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진 부의장은 “주민감사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민주주의 방식중의 하나”라며 “이 제도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 자기와 정책적 견해를 달리하는 자치단체장을 비난하고 흠집내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자신들이 초래했던 시민들의 불편과 혈세낭비는 나몰라하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서 정책의 연속성을 위하여 재개하는 양화대교사업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다수결의 횡포”라고 거듭 ‘다수결의 횡포’를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겨볼 때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감사청구’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져야할 ‘주민소환대상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앞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11명은 지난 9일 11시 경 양화대교 불법공사 현장을 방문, 예비비 불법 전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화대교 공사의 즉각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은 사업 중단시 매몰 비용 107억 발생과 선박 안전운행 위협 등의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서해뱃길 사업 전체 예산은 3,623억 원으로 이중 양화대교 사업비 415억 원은 11%이다. 이 중 서울시가 주장하는 매몰비용 107억은 전체 예산의 2.95%에 불과하다. 이는 양화대교 경간 확장 공사 이후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3000억 이상의 서해뱃길 혈세를 감안하면 오히려 예산 절감을 위한 뼈아픈 수업료”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시의회에서 양화대교 사업비를 삭감 예산안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전용 등 불법으로 집행한 것이라면 ‘매몰비용’ 107억 원은 서울시의 불법적 행위로 발생한 ‘불법비용’에 다름 아니며, 반드시 누군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불법 사용하는 서울시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양화대교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리적 검토를 거쳐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예비비 불법 지출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가시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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