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가 행정적 권한으로 퇴출을 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등록금부담완화및대학경쟁력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1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어느 대학이 문제가 있으면 행정적 재제는 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 근거에 의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 명령이 안 될 경우 대학을 폐쇄하는 절차적인 것이 법에 확장돼 있지 않다. 법이 미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든든학자금이 소득 연계한 학자금 대출 제도인데, 이걸 이용할 수 없는 대학이 50개”라며 “대학에 대한 평가지표를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에 턱없이 미달되는 학교들, 신입생 충원도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학이 학생에게 제공해야 될 교육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학교는 지금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구조조정의 연속선상에서 앞으로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재정지원을 부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연계하는 것이 1차적인 구조조정 방안이고, 부실대학이 퇴출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또 하나의 주요한 방안인데, 그 퇴출과 관련된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여야간 협의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 부담완화와 관련한 단일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정책 방안은 마련돼 있으나 세부적인 것은 정부와 협의 속에서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를 하려면 정부측에서도 큰 그림을 가져야 되는데, 실무적인 준비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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