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내달 1일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법 재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창구단일화 하게 되면 복수노조 의미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 의원은 28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복수노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런 대기업 같은데서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직종이 있기 때문에 복수노조를 만들어서 소수자의 노동권도 더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한 개의 사업장에 두 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 직장의보와 사회 지역의보가 합해지면서 노조가 두 개로 돼 있고, 10년 넘게 두 개의 노조가 회사와 따로따로 교섭해 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부나 기업 쪽의 논리는 노조가 많이 생겨 현장이 혼란스러워진다고 얘기하지만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복수노조가 있었던 사업장에서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창구단일화를 해도 우리처럼 일체 소수 노조가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들을 거의 없애버린 경우는 없다”며 “지금 현행법 자체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라고 해서 일체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갖는 노조외에는 일체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임오프제’ 폐지에 대해서는 “타임오프제도는 우리나라처럼 법으로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우선 노동전임자 문제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나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조합의 특성상 단결을 단위사업장 뿐 아니라 전국적 단위에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그 힘으로 더 큰 힘을 가진 자본과 협상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행법은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의 선별노조의 간부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러다보니 사실상 법에 의하면 상급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노조체계가 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법 재개방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함께 낸 법안은 81명의 의원이 찬성을 했고 한나라당에서 낸 안은 50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참여했는데,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반대를 해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6월 국회에서는 일단 어려울 것이고 일단 시행을 해보고 논의를 할 것이고, 이 법안은 노동3권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꼭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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