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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한나라당 7.4 전당대회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내 일부가 제기한 당헌 개정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은 29일 새로 바꾼 당헌을 재의결하기 위해 전국위원회를 다음 달 2일 재 소집키로 했지만 재의결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전대룰을 둘러싼 계파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무엇이 문제인가= 재판부는 전날 정당의 대의기관에서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전국위원 266명의 위임장을 근거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을 기존의 대의원이 아닌 21만명의 선거인단이 선출하도록 한 개정안은 효력을 잃게 됐다.
이런 상태에서 한나라당은 현재의 전대 룰을 고수하고 본안 소송을 다툴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내내 ‘정통성 시비’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결국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과 황우여 원내대표 등은 고민 끝에 전국위 재소집을 결정했다.
하지만 전국위원회의 의사정족수(재적위원의 과반)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7일 전국위원회가 열릴 당시에도 실제 참석한 사람이 적어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불가피하게 '위임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설사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킨다고 해도 참석자의 대부분이 당헌 개정안에 찬성해야 하는 데 계파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역시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당헌을 개정하기 위해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데, 741명의 과반인 371명 이상이 현장에 나와야 하고, 37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 일정을 늦춰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게 됐다.
◇계파 갈등 재연 가능성=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되기 위해 전국위를 재소집해 다시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계파간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단 법원은 기존의 대의원이 아닌 21만명의 선거인단이 선출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만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 밖에 △전당대회 기능 일부 개정(지도부 선출→지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 대한 대표의 지명 권한 강화 부분(최고위원회의 의결→최고위원과의 협의)도 효력이 정지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선 룰에서 여론조사 30% 반영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부분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당시 논란 속 부결됐던 '여론조사 30% 반영 규정 삭제' 안건은 당시 부결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새로 열 전대 안건으로는 올리지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당초 비대위에서 결정한 여론조사(30% 반영) 폐지와 `1인2표제 →1인1표제' 변경이 전국위에서 뒤집힌데 대해 친이계쪽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여론조사 폐지 등 전대룰이 뒤바뀔 경우, 홍준표 나경원 후보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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