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추천검증특별위원회‘ 구성 방안 마련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7-01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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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정책위의장,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민일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국회내에 인사추천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 “이번 경우와 같이 자격미달인사를 단지 교섭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추천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몫으로 돼 있는 공직후보자를 국회차원에서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추천과 검증절차를 강화해 공직후보자를 엄격하게 걸러내기 위해 인사추천검증특별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각 교섭단체가 돌아가면서 자의적으로 추천하던 방식이 폐지되고, 각 정당이 추천한 복수의 인사를 대상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된 ‘인사추천검증특별위원회’에서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추천 인사를 결정하게 된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 법률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추천ㆍ선출한다는 점에서 그 대표성이 여타 기관의 추천ㆍ선출보다 정당성과 대표성이 크지만 실제로는 교섭단체간 나눠 먹기식으로 추천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부적격자들이 별다른 검증절차도 없이 지도부와의 친분관계만으로 추천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식 ‘묻지마 통과’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나 추천하는 인사의 추천 및 검증절차를 이제는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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