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7-17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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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의원, “정부 운영 13만대 CCTV, 개인정보 보호규정 안 지켜져“
[시민일보]현재 전국에 걸쳐 정부가 운영 중인 CCTV만 13만대가 넘는 가운데, 이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가 CCTV에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창조한국당) 의원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의 CCTV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과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등에서 ‘정기적인 개인정보 삭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각 시도가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행안부 10만9,086대와 경찰청 2만2,234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일 저장되는 개인정보만 100분짜리 장편영화 190만 편에 해당되는 방대한 분량”이라며 “더군다나 규정상 CCTV 운영을 민간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어 현재 전국 16개 시도를 비롯한 27개 기초자치단체가 CCTV를 운영하면서 일부 민간위탁을 주고 있으나, 정부는 민간 위탁업체 명단은커녕 위탁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올해 9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되며, 기존 관계법은 폐지됨)에서 ‘개인정보 파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가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행 규정상으로는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이며,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사무실 및 유치장에 설치한 CCTV는 90일동안 보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원은 “행안부와 경찰청에 ‘삭제(파기)일지 작성’ 등 CCTV에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문의했으나, 보관기간이 만료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삭제 처리된다는 답변뿐이었다”며, “일지 기록은커녕 전국에서 운영 중인 13만대의 CCTV 정보가 언제, 얼마 간격으로 삭제되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는 치안 등을 이유로 22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의 주요도로 및 치안 취약지구 등에 CCTV 운영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려스럽다”며 “이렇게 전국에서 운영 중인 CCTV가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탓에 국민들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는데다, 정부차원에서 특정인물을 감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향후 CCTV 운영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의원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리도 문제지만,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CCTV 관리는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CCTV는 현재 250만여대(행안부 공식 추정치이나, 유관업계는 400~500만대로 추정)로 추정만 할뿐 정확한 규모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민간운영의 CCTV에 대한 개인정보 파기 등 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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