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권 남용 법원이 바로잡아야”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7-24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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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25일 ‘고 장자연’사건 관련 첫 형사공판에 출석
[시민일보] ‘고 장자연리스트’와 관련해 첫 형사공판에 출석하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4일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함에 따라 이 의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2일 이른바 ‘고 장자연리스트’와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던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함께 이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조선일보는 ‘고 장자연리스트’와 관련하여 야당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대표와 다른 언론사들에게도 거액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였다. 조선일보의 이런 행위는 ‘조선일보에 대항하면 거액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명백한 권리남용”이라며 “검찰의 기소는 거대언론사가 자사의 사주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조선일보의 권리남용의 위법성을 그대로 이어 받았고, 정당한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을 문제삼은 기소권 남용이기 때문에 법원은 즉각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형사재판을 통해 고 장자연씨가 본인의 목숨을 던져가며 폭로하고자 했던 우리 연예계의 고질적인 성상납 관행을 분명하게 밝혀 다시는 고인과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상의 발언마저도 억압하는 거대 언론사의 탄압에 맞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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