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28일 “지난 6월10일 개최한 관악구 지역현안 입법지원간담회를 통해 관악구 지역현안인 도림천지하방수로사업과 신림?난곡 지하경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안 2건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2건의 법안은 하천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김 의원은 “관악구민들은 그동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림천의 범람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었다”며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예산문제로 2005년 도림천지하방수로사업계획을 세워놓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에서 도림천지하방수로사업을 포함한 도림천 재해예방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해야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림ㆍ난곡 지하경전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경우, 신림?난곡 지하경전철사업은 두 개의 노선이 건설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사업성부담이 매우 커, 사업지연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림ㆍ난곡 지하경전철사업과 같이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는 노선의 경우 사업시행자를 우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신림?난곡경전철사업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관악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의 통과뿐만 아니라 2012년 정부 예산편성에서도 우리지역 현안과 관련된 예산반영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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