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돼 환불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8-11 1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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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세브란스병원 10억, 서울대병원 7억 등”

[시민일보] 전국 약 40여 상급종합병원들이 지난 2009년부터 87억여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 적발돼 환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10억1790만3000원, 서울대학교 병원이 7억2721만5000원, 서울 아산병원이 6억6219만8000원 등 전국 40여개 상급종합병원들이 매년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심평원에 적발돼 환자에게 환불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환불액이 9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부당청구의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급여)을 임의로 적용되지 않는 것(비급여)으로 분류해 환자에게 징수하거나 기관의 허가기준을 초과해 진료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과 부분을 환자에게 청구 또는 불법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거나 처치 및 치료재료비를 중복으로 징수하는 것 등이다.

이 의원은 “사회적 책임이 더 크고 국민적 신뢰가 더 깊어야 할 대형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낸다는 것은 크게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형병원 스스로 노력하고 정부도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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