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인단속으로 신호·속도위반한 경우에도 갱신시점에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간다. 또 보험계약 체결 때 설명의무 확인방법으로 전자서명도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무인단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도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경찰청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다.
이에 반해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은 평균 0.7~1.3%정도 보험료가 할인된다.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제도가 인정되면서 소비자 편의와 탄소 배출량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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