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적발돼도 車보험료 할증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8-25 17:4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앞으로는 무인단속으로 신호·속도위반한 경우에도 갱신시점에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간다. 또 보험계약 체결 때 설명의무 확인방법으로 전자서명도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무인단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도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경찰청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다.

이에 반해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은 평균 0.7~1.3%정도 보험료가 할인된다.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제도가 인정되면서 소비자 편의와 탄소 배출량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리자 관리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