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한미FTA 피해 근로자에 실질적 지원 마련해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8-26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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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지원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민일보]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이 한미FTA와 관련, 피해를 보게 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자유무역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을 미국과 유사한 정도로 강화해야 균형이 맞을 것”이라며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무역의존도가 92%를 넘는 나라에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FTA를 체결해야겠지만 동시다발적인 FTA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산업분야나 피해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고 구제해 줘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현행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라 구제를 받은 기업은 5년 동안 단 7곳이고 근로자는 18명에 불과할 정도로 형식적인 법”이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무역조정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은 ▲무역조정지원의 기준인 기업의 생산량 및 수출액 감소를 현행 25%에서 5%로 하향 조정하고 ▲FTA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나 동일위허멩 처한 근로자에게 6개월간 국비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거나 원거리 지역으로 취업할 경우 이사비용으로 160만원을 지원하며 ▲FTA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기술지원과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무역위원회를 무역조정지원위원회로 개칭, 무역조정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각 지자체에 무역조정지원센터 분소를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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