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지난 2008년 대외무역법 제38조 ‘국산가장수출금지’ 조항이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181건에 4158억원어치의 ‘원산지국산가장수출(일명 원산지세탁)’ 물품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원산지국산가장수출(원산지세탁) 적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산지세탁이란 기존의 밀수품 반입과는 달리 수출업자들이 FTA관세특혜를 노리고 중국, 북한 등에서 물품을 반입한 후 원상태수출, 단순가공 또는 재포장 등을 거쳐 국산으로 가장해 미국, EU 등지로 수출하는 것이다.
이같은 원산지세탁물품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7월 말)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원산지세탁 물품의 금액은 1649억원(34건)으로 지난 해 적발된 1169건(54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또한 가짜 속눈썹, 고추 및 한약재를 비롯해 광학기기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원산지세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류 및 직물류’로 전체 적발건수 181건의 약 30.1%에 해당하는 56건이며, 금액으로는 1146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원산지인증은 미국, EU 등 FTA체결 국가에서 가장 주의 깊게 확인하는 사안”이라며 “원산지세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관세청은 보다 철저한 원산지 세탁 단속으로 비준을 앞둔 미국과 FTA체결 국가들에게 국산품에 대한 신뢰를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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