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는 판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가 검찰의 수사 잘못이 확정된 뒤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학재 의원실(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간 무죄 등 평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3418건이었던 무죄평정 건수는
2007년 3453건, 2008년 3274건, 2009년 3537건이었다가 2010년 509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전년대비 무죄평정 건수는 1560건이나 증가했지만 검찰이 과오를 인정한 것은 2009년 17.9%(633건)에서 2010년 15.0%(769건)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앞서 검찰의 과오 인정은 2006년 16.0%(546건), 2007년 14.9%(513건), 2008년 20.1%(657건)였다.
김학재 의원은 “앞서 검찰은 무죄가 난 사건은 해당 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실제로 대검찰청은 지난해 2월 감찰부에 무죄평정 전
담검사 1명을 배치했다. 또,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은 같은 해 2월 9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무죄율이 높은 해당자를 인사조치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
했다”며 “그런데 검찰이 ‘과오 없음’으로 판단한 사유가 대부분 ‘법원과의 견해차’로 돼 있다. 법원의 최종적인 법령해석 권한과 법원 판례가 이후 검찰수사의 기
준이 된다고 볼 때 법원의 판례를 배제한 검찰 독자의 법령해석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김학재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피고인)돼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한
총액은 2007년 22억9100만원, 2008년 61억500만원, 2009년 104억5500만원, 2010년 181억19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집행된 형사보상금은 8월 현재 98억1800만이었다.
올해 집행된 형사보상금은 8월 현재 98억1800만이었다.
또, 불기소처분(피의자) 형사보상금은 2007년 3200만원, 2008년 4600만원, 2009년 2300만원, 2010년 4400만원, 2011년 8월 현재 3700만원이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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