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변동금리형 가계대출을 고정금리형 가계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장들은 최근 열린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가계대출 소비자보호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키로 합의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오는 26일부터 변동금리형 대출을 고정금리형 대출로 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은행 간 가계대출 영업 경쟁이 심화되는 막기 위해 타행 대출로 전환할 때는 종전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또한 내달 10일부터 금리변동의 위험성 등을 고지한 뒤 고객에게 자필서명을 받아 변동금리형 대출을 판매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