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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 전 중국인 맴버 한경과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간 벌어졌던 전속계약 송사가 마무리됐다.
25일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에 따르면 한경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지선이 지난 21일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한경 측은 지난해 소장을 통해 "계속되는 해외 콘서트 일정 등으로 2년 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며 "각종 위약금 지급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계약 때문에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속계약에 있어서도 SM이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체결됐으며, 21살에 계약을 한 한경을 34살까지 묶어두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양측의 조정을 시도했으나 한경 측은 "SM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이유로, SM 측은 "전속계약 판결이 나오기 전 독자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낸 뒤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1심 재판부는 "2003년 1월 전속계약과 2007년 2월 변경계약, 12월 부속계약 등 세 차례의 계약 체결 모두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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