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與野 氣싸움?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9-25 16:19: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野, '道 금고 지정때 도의회 영향력 강화' 개정안 공동 발의
[시민일보]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여야의원간의 충돌이 도의회 회의규정 개정으로 번지고 있다.
이는 최근 해당 상임위 여야 의원들이 도(道) 금고 지정에 도의회의 영향력을 보다 더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결국 파행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 금고 관련 개정 조례안 상정을 놓고 회의가 파행한데 대해 행자위 이해문(한·과천1) 위원장이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에게 사과했지만, 상임위 내 여야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를 9명에서 9명 이상 12인 이내로 조정하고, 4명으로 된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위원을 4명 이상으로 하는 대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도의원 2명이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심의위에서의 도의회 영향력을 기존보다도 더 강화하는 것이다.
당시 서진웅(민·부천4) 의원 등 27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미루자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파행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이 이날 "도민께 죄송하다. 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지만 행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의회 회의 규정 개정을 통해 상임위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위원장에게 부여된 안건 상정권을 간사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법 제50조 5항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소속 간사 가운데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인용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 검토를 마치는 대로 오는 30일 의원 발의 서명을 받아 내달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부적절성 논란도 예고되고 있다. 이번 충돌이 도민 현안을 놓고 이뤄진 갈등보다는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위원장간 '기 싸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 금고 계약 시점이 2013년이어서 관련 조례가 당장 개정돼야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의사일정까지 포기한데 이어서 이를 명분으로 회의규정까지 바꾼다면 도민들의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