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SH공사가 (주)이랜드리테일의 가든파이브 입점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이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3월 SH공사는 (주)이랜드리테일과 가든파이브 입점 계약을 맺었는데, 구체적 내용은 SH공사에 보증금 120억원, 임대료는 매출의 4%, 임대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기존의 상가구획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SH공사는 이랜드리테일 입주처럼 규모가 큰 계약에 있어 매우 이례적으로 경쟁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입점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SH공사가 이랜드리테일에 임대해 준 1220여개 점포의 보증금은 계약 당시 감정가 기준으로 환산해 260억원이었는데 SH공사는 점포당 1000만원도 안 되는 120억원을 보증금으로 결정하고 이랜드리테일과 계약을 맺은 것이고, 이는 수분양자나 SH공사 모두에게 큰 손해인 반면 이랜드리테일에게는 지나친 폭리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09년 SH공사는 이랜드리테일과의 임대차 협의 도중 가든파이브 패션관 및 영관 업주들에게 점포당 980만원의 인테리어비를 지원키로 결정했고 2010년 5월 경 임대계약을 맺은 이랜드리테일을 통해 상인들에게 인테리어비를 일괄 지급했는데, 이때 지급한 금액이 119억원으로 이랜드 리테일의 임대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인테리어 지원책은 청계천 상인에 대한 분양촉진대책으로 진작에 나왔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랜드리테일과의 계약단계에서 입안돼 120억원에 육박하는 인테리어 지원비(980만원x1220여개 점포)가 이랜드리테일에 상당 부분 지급됨으로써 이랜드리테일로서는 자체 자금조달 없이 120억원의 보증금을 그대로 충당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랜드리테일은 SH공사를 통해 인테리어 지원비 120억원을 받아 챙기고도 NC백화점(이랜드 직매입 백화점) 입점주 비용으로 자신이 연결한 업자에게 인테리어 시공비 명목으로 입점주로 하여금 점포당 수천만원의 인테리어비를 추가로 입금토록 했으며, 그것도 세금계산서 없이 이뤄졌다”며 “이랜드리테일은 이를 토대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주)이랜드리테일 특혜의혹의 전면에는 SH공사 유민근 사장이 직접 영입한 활성화기획단이 있다”며 “활성화기획단은 NC백화점을 특혜 입점시키기 위한 치밀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SH공사와 이랜드리테일의 특혜 입점이 권력층의 비호 없이는 절대 불가능 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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