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짝퉁 뽀로로’의 출현을 막는 일명 ‘뽀로로 보호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30일 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디자인 대상 영역 확대,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범위 확대와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골자로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 속칭 ‘뽀로로 보호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콘텐츠진흥원은 글로벌 마케팅 뿐 아니라 불법복제와 국내디자인특허 등록문제를 업무협약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마시뽀로(마시마로+뽀로로)’ 캐릭터에 대해 “여러 인기 캐릭터를 살짝 변형한 인형디자인으로 출원을 하면 유사여부의 해석범위를 좁게 해 다른 디자인이라고 판단하게 돼 불법복제가 발생해도 막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를 입은 캐릭터 중 하나인 ‘마시마로’의 경우 ‘합법적 유사품’이 수백건에 이르러 정품 인형사업은 중단되고 피해액도 추정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단속을 할 근거 또한 모호해 쉽사리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해 2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뽀로로의 브랜드 가치를 3893억원으로 추산했고, 현재 방영되거나 방영과 관련한 라이선싱 권한과 판매된 나라는 110여개국이며, 이미 중국과 인도에서는 딱 보면 뽀로로 같은 카피 캐릭터까지 등장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태”라고 거듭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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