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내 과세자료도 못구해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10-06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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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국세청은 역외탈세 근절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탈세의혹이 많은 과세자료를 활용하지 못해 버젓이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이 관세청으로부터 역외탈세조사와 관련하여 외국환 거래 조사자료만 제공 받고 있는데, 역외탈세 의혹이 높은 ‘외국환거래위반사범’ 및 ‘재산국외도피사범’ 등의 과세자료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관세청은 ‘외국환거래위반사범’ 및 ‘재산국외도피사범’ 등의 과세자료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사건관련 자료를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있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1년 가까이 관세청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고만 요구하면서 의미 없는 협의로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국세청이 ‘외국환거래위반사범’ 및 ‘재산국외도피사범’ 등의 과세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외환거래 수사 종결 건 15건에 대해 탈세 여부를 점검한 결과 4건에 대해 법인세 등 총 11억5574만5638원의 세금이 걷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수사 자료가 검찰에 송치되어 활용할 수 없다면 수사가 종결된 이후라도 관련 과세자료를 국세청이 제공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도 현행 체계에서 해당 자료를 국세청이 제공받기 위해서는 범죄사건 관련 기록을 모두 송치 받은 법무부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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