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겸직 서울대 교수, 자신 회사에서 연구용역 수탁”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10-06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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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대가성 의심될만한 연구용역 수탁 행위 엄격히 관리해야”
[시민일보]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일부 교수가 자신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을) 의원은 6일 서울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겸직을 허가하고 있는데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일부 교수가 자신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사외이사 겸직기간 개시일인 올해 4월1일을 나흘 앞두고 소속회사의 계열사로부터 ‘그룹 인재개발 연구’라는 기술지도자문용역계약을 7000만원에 수탁받았고,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기간 중 5개월 기간의 단기용역교육과정을 4억5500만원에 수탁받은 경우도 있었다.

권 의원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외부인으로서 그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는 것이 사외이사의 역할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서울대도 지침을 통해 당해 회사로부터 교통비ㆍ회의수당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금전적 내역을 매년 서면으로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지난 해 사외이사를 겸직했던 교원은 1년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금전적 내역을 각 대학에 보고해야 하나 교무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각 단과대학에 금전적 제공 내역이 제출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학본부 교무처도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자료에서 2010년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의 금전수령 내역을 내년 초에서야 보고를 받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본부는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원이 그 기관으로부터 대가성이 의심될 만한 연구용역 수탁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금전 수령내역 서면보고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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