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미 FTA와 관련, 미국이 FTA 이행법안에 따르지 않아도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한미FTA 협정안은 1500쪽 분량이고, 미국의회가 통과시킨 이행법안은 100쪽에 불과한 것에 대한 질문에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은데, 미국법과 FTA 협정문이 다를 경우 FTA 협정문이 무효라는 것과, 미국 정부가 FTA 협정문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 정부를 한국 기업이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이행법안 102조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 이행법안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문 자체는 미국에서는 법이 아니라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FTA협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기업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FTA 협정안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당하면 바로 우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일종의 편법인데 우리처럼 협정문 자체를 조약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원의 3분의2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 이렇게 이행법률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종의 미국 의회주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국회 다수당의 입장은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협정문 자체를 우리는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우리대로 협정문안 중에서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또 우리나라 중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이른바 독소조항들을 고쳐 통과시키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FTA로 인한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이라든지 중소상공인 관련한 보호를 할 수 없는 과정에서 우리의 일자리 감소될 것이고, 과연 자동차나 자동차부품 쪽에서 늘어날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게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점은 좀 더 심층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EU FTA 100일이 지나서 과연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좀 따져보고, 충분히 지금 국제경제위기가 돌아가는지 보고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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