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새개정된 유해음반 심의세칙, 과도한 규제 여전"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10-18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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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약물 범위 마약 및 기타 약물 한정하는 방안 필요”
[시민일보]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11일 새로 개정한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세칙이 음주 및 흡연묘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 기준을 여전히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청소년 보호위원회 음반심의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새롭게 개정된 심의 세칙 역시 과도한 규제조항이 남아 있었으며, 이밖에도 음반 심의위원 임명과정의 불투명성, 새로운 심의 세칙 제정 과정의 폐쇄적 운영 등 음반심의 제도 운영과정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새로 제정한 심의 기준 중 ‘음주 후 또는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 업소내에서의 폭력적ㆍ성적 행위, 일탈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정당화 또는 미화한 것’은 다른 기준에서 이미 폭력행위, 성적행위, 범죄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음주 또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업소에 대한 묘사를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할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유해약물에는 ‘주류 및 담배’도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심의 세첵의 기준 중 ‘청소년 유해약물의 복용욕구 및 복용효과로 인한 행동ㆍ심리 등의 표현’은 최근에 문제시된 음주 및 흡연묘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 기준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복용욕구 및 복용효과로 인한 행동ㆍ심리 등의 표현을 제한하는 청소년 유해약물의 범위를 마약, 환각 물질 및 기타 약물로 한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여성가족부는 새로운 심의세칙 제정과정에서 총 3차례의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실시했으나 간담회 및 자문회의의 참석자가 소수의 인원으로 한정돼 있어 주요한 심의기준 제ㆍ개정시 개방된 형태의 공청회의 형태로 다수의 이해 관계자ㆍ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 등급위원회 등 유사기관에 비해 심의세칙 제정 과정이 상대적으로 폐쇄된 특성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의 위원 임명과정의 불투명성, 새로운 심의 세칙 제정 과정이 폐쇄적 운영, 새 심의 세칙에
도 과도한 규제조항이 남아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음반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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