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 국회 행정안전위원)은 31일 “지방소비세율을 2012년부터 매년 5% 가산하여 2014년까지 2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20년 정도 되었으나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20년 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진정한 지방차치를 실현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동산거래 중심의 지방세 특성상 부동산거래는 더 이상 종전의 상황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고, 정부의 부동산세 감면정책 등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상의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규모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로의 전환비율을 2012년부터 매년 5%씩 가산하여 2014년까지 20%로 상향조정함으로서 국가와 지방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가 지역별로 다양한 세원들을 스스로 발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지자체 재정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국세 주요 세목의 지방세 이양, 광역과 기초 간 재원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간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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