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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소영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100억원대 자신 소유의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성곤)는 박모씨 등 2명이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배우 고씨와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영씨가 신축공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거나 보수 요청을 받고도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박씨가 이 빌딩 신축공사를 맡은 J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J건설사는 인접건물에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박씨에게 지하주차장 벽체균열 등에 대한 보수비 35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J사가 2006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옆에 고씨의 빌딩 신축공사가 진행, 공사로 인한 진동과 충격으로 자신의 건물 지하에 균열과 지반 침하 등이 발생했다며 고소영과 J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08년 또 다른 건물주 박씨가 같은 이유로 고씨와 J사로 낸 소송에서도 J사는 459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했지만, 고소영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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