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 대상을 연립주택으로 확대하고, 건축비 매입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LH는 시중 전세난 해소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추진해온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사업의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올해 2만가구 매입을 계획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및 인구 25만 이상 도시에서 신축 예정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이다.
매입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토지비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며, 건축비는 주택공급면적에 ㎡당 105만9000원(약 350만원/3.3㎡)을 곱한 금액이다.
매입신청은 건축주만 할 수 있으며, 다만 건축주가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확약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다.
매입주택은 건축주가 제출한 건설계획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선정되며, 희망매도가·기반시설·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주택의 품질수준·임대가능성 등을 고려해 심사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매입공고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에 단시간내 입주가능한 전세주택의 공급으로 도심 전세난 완화 및 주택가격 안정화로 서민층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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