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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오연정)는 29일 방송인 유재석(39)이 "런닝맨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SBS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지급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씨를 소장을 통해 "지난해 제기한 출연료지급 청구 소송에서 SBS가 출연료를 공탁하겠다고 약속해 소송을 취하했지만, SBS 세금 등 비용을 제외한 1~12회분 출연료 1억1800여만원에 대한 변제 내지 공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스톰이앤에프는 경영진의 비리와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돼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며 SBS가 출연료를 기획사에게 지급해온 것은 출연료를 지급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라며 "SBS는 출연료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4월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유씨는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는 스톰이앤에프"라며 "지상파 방송3사는 출연료를 공탁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방송3사에 대한 소송은 취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스톰이앤에프측에서 답변서와 준비서서면 등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무변론으로 선고키로 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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