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진 수사과장, “비리검사 수사권 주면 다른 것 양보”
[시민일보]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일방적으로 검찰 편을 든 것이라는 정치권과 경찰측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한나라당) 위원장은 30일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나온 이 조정안은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거치지 않고 한 번 대면 회의하고 강제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어제(29일) 나온 토론의, 경찰,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시는 내용들을 감안해 총리안은 수정, 변경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의 경찰 내사 개입 논란에 대해 “경찰의 내사는 검찰이 통제하고, 검찰의 내사는 누가 통제하는가”라고 되물으며 “통제를 할 거면 양 기관이 같은 기조에 의해 경찰 내사도 통제하고 검찰 내사도 누군가가 통제를 하는 체제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경찰의 비리를 수사할 때 검찰의 지휘를 받는 건 당연한 책무라는 검찰측 반발에 대해서는 “그 경우는 당연히 지휘를 하면 되는 것인데 거꾸로 검사나 검찰직원이 비리에 연루됐을 때 ‘벤츠 검사’ 등 이런 사건들도 사실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며 “경찰의 비리는 검찰이, 또 검찰의 비리는 경찰이 통제하는 게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OECD, 대륙법계, 형사법계 쪽에서 유일하게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수사의 구제 체제가 있다. 이 근본적인 체제를 갖고 가는 이상은 앞으로도 이런 대립의 문제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권 독립을 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진행권을 주는 수사 조정을 하는 조금 진보된 방향으로 나가자는 게 법 취지였는데 그것이 형서법에서 왜곡되게 만들어지니 경찰 내부에서는 이 기회에 아예 형소법 체제를 기본으로 바꾸는 형소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측에서는 검사비리는 검찰의 수사 지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진해경찰서의 양영진 수사과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이번 조정안은 다른 문제점도 많고 특히 경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문제들이 많지만 다른 문제들은 전부 양보할테니 대신 국민들에게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리검사에 대한 수사권 하나만큼은 관철시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검사에게 샤넬가방을 사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관련된 사건을 경찰내사 단계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 수가 있다. 그 다음 경찰에 수사중단하고 송치지휘를 함으로써 경찰 수사망을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샤넬가방을 사줄 만한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샤넬가방을 사준 사람이 사건 상대방이라면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처벌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주장은 ‘경찰의 내사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고 경찰수사 전반에 대해서도 통제를 더 강화함으로써 우리 5000만 국민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1년에 한 두건 될까말까한 이런 비리검사에 대한 수사권, 경찰에 준다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더 보호할 수 있는데 왜 수용을 안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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