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 자체가 FTA 위반”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11-30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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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행법 한미FTA 대등하게 발효되는 걸 막는 것”

[시민일보]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비준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가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 자체부터가 FTA 위반”이라며 ‘철저한 검증 후 발효’를 강조하고 나섰다.


송 변호사는 30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양국이 FTA를 한다는 것은 FTA에 맞게 자국의 법령을 고쳐나간다는 것을 말하는데 미국의 이행법을 보면 정반대로 미국의 법률과 어긋나는 한미FTA 무효라고 102조에 선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설명은 국제법적으로는 미국도 고칠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국내법이 중요하다”며 “이런 미국의 FTA 이행법이 결과적으로는 한미FTA가 대등하게 발효되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행법 체제를 반드시 검증한 후에 발효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FTA 시행을 위한 법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를 위한 가처분인데 현재 우리 한국법에 민사집행법의 원칙은 그런 제소를 당한 측도 그 법정에 나와 자기의 변명할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보면 그걸 일방적 구제절차라고 하는데 이 조항은 민사집행법에서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하고 있는 미국의 검증절차는 한국 정부가 23개 법률을 고쳤기 때문에 다 됐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를 한미자유무역협정문과 한국의 현재 법령체계를 일일이 대조하면서 검증절차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측이 고쳐야 될 부분과 관련해서는 “FTA 이행법 자체, 그리고 한미FTA 11장이 보장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미국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미국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한미FTA 11장에 있는데 이 이행법 102조에 보면 미국 법원에 제소할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이행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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