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화이브 관리업체, “방만경영”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12-04 11:24: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청계천 상인들 이주를 목적으로 조성된 가든화이브가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금과 높은 분양금으로 인해 정작 청계천 이주상인들로부터 외면 받는가하면, 가든파이브 관리업체의 방만한 경영이 가든파이브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서울시의회 최조웅 의원(민주당, 송파6)에 따르면, 관리업체가 일부 전매불가점포를 전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어주고, 점포의 불법용도 변경도 용인하는가하면, 특히 NC백화점의 경우 임대보증금 120억을 받고, 인테리어 지원금으로 119억을 지원하는 등의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증금 체납점포가 51개소 1억1000만원, 임대료 체납점포 409개소 4억9000만원, 관리비체납은 1900여 점포 14억 5000만원이나 된다. 하지만 ‘입주율’이라는 숫자 때문에 제대로 수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최 의원은 “현재 가든파이브에 입주한 청계천 상인은 53%에 지나지 않는다. 낮은 입주율을 만회하고, 조기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책과 대형점포를 유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나 그 결과는 오히려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SH공사가 가든파이브의 활성화를 분양점포를 임대점포로 전환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활성화 대책 수해자는 청계천상인이 아니라 대형 업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SH공사가 2010년 8월 가든파이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1000억에 가까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그 결과는 미미하다. 2009년에서 2010년에 계약점수수가 2200호 이상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활성화 대책이후 계약한 점포수는 500여호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SH공사는 가든파이브의 계약률을 82%, 입점률은 75%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공실점포와 임대점포를 제외한 실제 분양된 점포는 전체상가수의 40%”라며 “또한 분양 또는 임대를 한 후 미입주점포는 611실로 적지 않은 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SH공사는 가든파이브의 활성화 대책으로 키 테넌트(key tenant, 핵심매장 - 집객효과가 큰 중심매장)를 도입하기로 하고, 백화점, 대형매장을 입점시켰으나, 판매물품 중복 등으로 가든파이브와 인근 상가밀집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가든파이브는 동남권 유통단지의 부수적인 건물 개념으로 청계천상인들의 이주가 주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상인들 이주보다는 대형업체 입주로 분양률을 높이려는 얄팍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활성화단지와 물류단지가 모두 들어서고, 법조단지와 주변 위례신도시까지 들어야 확실한 가든파이브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인데, 가든파이브만을 ‘홀로’ 건설한 후 무리한 ‘활성화’정책으로 주변 상권을 침체시키고 있다”며 “대형업체들의 입주로 입주율을 올리는 것이 활성화가 아니라 청계천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잘 되는 것이 진정한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