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은 1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가결하고, 박근혜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추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적 78명 중 4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8차 상임전국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 전국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19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될 것"이라며 "박 전 대표는 19일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 의결된 당헌은 '111조'로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을 신설,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될 경우 최고위 권한을 위임받는 비대위가 가동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 또는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비대위가 설치되면 최고위는 즉시 해산되며 비대위는 최고위의 기능을,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각각 갖는다.
비대위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존속된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대대적 쇄신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까지 책임지게 된다.
특히 대선주자가 대선 1년6개월 전에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당헌 111조 규정된 비대위원장이나 위원은 (당권-대권 분리규정에서) 예외로 둔다'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당내 김문수계로 분류되는 차명진 의원이 위원 15명 중 8인 이상을 당외 인사로 선임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상임전국위원회는 차 의원이 상임전국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근혜 전 대표의 당 전면 등장은 지난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5년 5개월만이다.
따라서 박 전 대표 체제의 한나라당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변화와 쇄신을 가져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이명박 당’에서 ‘박근혜 당’으로 간판이 바뀐 만큼,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여권 내부의 권력지형 변화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당청갈등도 야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박근혜 체제가 추가감세 철회, 부자증세인 `버핏세' 도입 추진 등을 포함해 각종 개혁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MB노믹스'와의 정면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쇄신파와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은 이 대통령과 `선 긋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공개적으로 ‘MB 탈당’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표와 쇄신파가 전날 `재창당을 뛰어넘는 당 쇄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만큼, 정책 변화는 물론이고 당명 개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박 전 대표는 "민생을 챙기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비대위에서 이뤄내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면서 "국민 신뢰를 얻어내면 당명을 바꾸는 것 또한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고 보고, 그런 상황에 가면 당명을 바꾸는 것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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