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따른 차등지원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불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 자치단체로부터 감액한 교부세를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액한 교부세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평가, 점검, 분석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자치단체에 부여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도입 첫해인 2012년에는 2011년도 예산효율화 우수단체, 원가회계제도 시범운영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행안부는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교부세 감액내역도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민의 직접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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