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한미FTA 발효 이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지ㆍ유보ㆍ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을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의안은 또 정부가 한미FTA와 충돌될 수 있는 미국 연방법 및 주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조속한 수정이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이 "시작도 하지 않은 한미FTA에 대해 폐기ㆍ유보 등 단어가 들어간 결의안을 내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일부 여당 의원이 반대했지만, 외통위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임을 감안해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외통위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촉구 결의안'과 재외공관의 재산 취득관리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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