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유령연금’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11월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원 의원에 따르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자의 이름으로 유족들이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받고 있는 일명 ‘유령연금’ 문제를 막기 위해 발의 된 이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근거가 신설됐으며 확인조사에 불응시 연금급여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국민연금 부정수급과 관련, 지난 2000년도부터 발생한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은 총 26만7862건(1773억원)으로 나타났고, 이 중 사망이나 재혼 등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부정수급은 전체 부정수급 대비 14.5%(3만8869건)이었으나 환수율은 90.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관련, 지난 7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일부인 7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수급자 1만1605명을 상대로 실시한 ‘2011년 수급자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중 약 1%인 86명이 사망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86명은 모두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공적자료에 남지 않게 돼 부정수급을 할 수 있었으나 연금공단의 전화와 방문 등의 ‘수급자 실태조사’ 실시로 인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상향)에 대비해 상향조정방식을 현행 ‘연도별’ 기재방식에서 ‘출생연도’ 기재방식으로 변경했다.
원 의원은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부정수급발생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정기적인 수급자의 실태조사만이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을 축소할 수 있다”며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관련 개정안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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