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찬종 변호사가 최근 정봉주 전 의원의 BBK 사건 관련 구속 수감에 대해 “(정 전 의원 판결의)불형평을 시정화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유일한 방법은 박근혜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에 사면을 건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2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2007년 대선 당시)같은 시기에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혐의에 대해 박근혜 당시 경쟁자가 더 강하고 더 자세하고 더 많은 양의 사실을 얘기했다”며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만 1년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이 됐는데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도 되지 않았고 불문처리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봉주 전 의원이나 박근혜 당시 후보 경쟁자나 똑같이 이명박씨가 BBK의 설립자고 자금을 유치했고 투자에도 관여했다는 기조에서 다 얘기를 했다. 박근혜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500명의 피해자가 생겼고 그 중에서는 자살자까지 나왔고 이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책임이라고 더 강하고 세게 얘기를 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 사람은 완전히 면제됐고, 한 사람은 징역 1년형이고 1년형을 살고 나와도 향후 10년간 정치규제에 묶여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지금까지 남용돼 왔다고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사건처럼 불형평하고 공평하지 못한 것을 바로 잡는 데 행사되는 것, 이것이 사면권 행사의 중요한 방안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발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BBK 사건 특검 조사 당시 이명박씨와 같이 BBK를 설립하고 운영했던 김경준씨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특검 수사 때 늘 참석을 했다”고 설명하면서 “세월이 흘러서 4년 만에 다시 BBK와 관련돼 정봉주 전 의원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에 제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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