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이 지난 3일 UN 인권고등판무관실 중동아주국 현장지원 및 기술제휴부 해니 메걸리(Hanny Megally)대표로부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서울시의회 통과에 대해 노고를 치하한다는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실이 9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김생환 민주당협의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공포에 대하여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논쟁이 있으나, 이제는 OECD회원 국가로서 유엔에서 권장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UN 인권고등판무관실은 허 의장에게 “지난 2011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하여 서울시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게 된 바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라며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사생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성적 기호 등 다양한 사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학교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이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의 권리를 명시적 보호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이 향후 성적 기호를 이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국가차원적인 채택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닦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서울시 시민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으신 의장님과 서울시의회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전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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