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본인이 지정한 3대의 단말기에서만 허용하고, 300만원 이상의 계좌간 이체금액은 입금된 지 10분 후에 인출이 허용된다.
또 300만원 이상의 카드론 대출은 2시간 지연입금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보이스피싱의 사전 방지와 사후적발 및 구제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인증서의 발급과 사용절차를 강화해 공인인증서 노출에 의한 피싱 가능성 차단에 나선다. 인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본인이 지정한 3대로 제한하고, 사전에 미지정된 단말기에서 이체 등 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최초 1회에 한대 추가 인증절차를 적용하게 된다.
또 이체금액의 인출을 제한하는 지연인출 제도를 도입한다.
계좌간 이체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입금된 지 10분 후에 인출을 허용한다는 것.
고승범 국장은 “피싱 사기후 범죄자는 통상 사기 후 5분 이내에 이출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0분 정도의 시간을 주면 시고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월 중에 카드론 대출 승인시 휴대폰 SMS로 본인에게 대출승인을 안내하고 이후 2시간 후에 입금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