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허위사실유포시 벌금형을 제외하고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나경원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정옥임 의원이 “(허위사실유포를)무방비로 놔두면 우리사회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7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SNS 선거운동이 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SNS상에서 공공연히 여러 가지 주장들을 공개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폐해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SNS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유포할 때 이것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순히 ‘나경원법’해서 ‘나경원 1억 피부숍’ 사건만 사례가 되는 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여당, 야당 불문하고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허위사실을 알면서 했느냐, 모르면서 했느냐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알면서도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심하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한 것이고, 모르는 상태에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단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통합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봉주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는데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악의가 없다면 처벌하지 말자는 게 ‘정봉주법’의 핵심”이라며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악의가 있다고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말자는 건데, 악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알면서 공표했다면 그 자체가 악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유추해석이 있고, 기본적으로 제3자가 공공연하게 알 수 있는 곳에 적시할 때는 사실에 근거해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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