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민주당, 성동4)은 13일 “잠정적인 학술용역이나 인턴의 형태가 아닌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 부활이후 20년이 지나면서 단체장의 권한은 증대하고 집행부의 사무는 확대된데 비해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도시국가 규모에 해당하는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서울시의원의 경우 매년 31조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의원 1인당 440여건의 조례, 승인, 의견청취 등을 처리하며, 1000만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등 방대한 업무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보좌관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면서 “제18대 국회 임기 내에 해당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18대 국회가 지방자치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소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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