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남 거제경찰서는 최근 민박업소를 상대로 민박예약 송금 환급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19일 밝혔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민박업소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숙박예약을 한 다음 숙박비(30만원)를 송금하지 않고, 오히려 착오로 300만원을 입금했다며 민박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기범들은 민박업자의 통장에 숙박비가 입금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300만원이 입금됐다’는 거짓 문자를 민박업자의 거래 은행에서 발송한 것처럼 보내고, 차액을 송금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민박업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주일 동안 이와 같은 수법에 일운면 소동 1건 288만원, 망치 2건 각각 216만원, 27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입금됐다는 문자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은행에 반드시 숙박비가 입금됐는지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제=양성옥 기자 ys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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