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폰’을 통한 모바일뱅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금융업계와 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성능 향상과 일부 유료앱의 무료사용 등을 위해 ‘탈옥’을 한 뒤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가 설정한 운영 소프트웨어의 보안 기능을 해제하는 것을 ‘탈옥’ 혹은 ‘루팅’이라고 부른다.
현재 금융회사는 보안상의 이유로 탈옥폰에서 모바일뱅킹앱이 실행될 수 없도록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탈옥폰 이용자들은 위·변조왼 뱅킹앱을 사용해 금융회사의 보안 절차를 우회하면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아직까지는 관련 사고가 없지만 위·변조앱에 악성코드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이 상존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당국과 금융회사들은 보안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책마련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들은 위변조 앱에 대한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된 감독규정 시행일인 내달 10일 전후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모바일뱅킹 안전성에 대한 점검이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ISAC(금융결제원, 코스콤)을 통한 위·변조 앱 게시 사이트 적발·폐쇄 및 관련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등 위·변조 앱의 유통을 최소화하는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탈옥금지, 공식앱 이용, 주기적 보안 업데이트 등을 권장하는 ‘스마트폰 금융거래 이용자 10계명’의 홍보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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