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이율담합으로 17兆 피해”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3-28 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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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聯, 16개사 상대 공동손배소

생명보험사들의 이율담합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공동소송에 나선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알리안츠생명, 미래에셋생명, 동부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녹십자생명, 우리아비바생명, ING생명, 푸르덴셜생명, KD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 등 모두 16개 사에 대해 이율담합 행위로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8일 금융소비자연맹은 “16개 생보사들이 이율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얻었지만 이를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을 모집해 내달 4일 공동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이와 관련, “이번에 소송 대상으로 지목된 보험사들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해 보험소비자들에게 보험료를 과다 납입하게 하거나 적립금을 과소 적립해 17조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통계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피해를 받은 건수는 1억2000만건, 피해액은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된다”며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공동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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