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거제시와 고성군 일부 연안 주요 패류 양식장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기준치(80㎍/100g)을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거제시 석포리, 하청리, 장목리, 대곡리, 고성군 내산리, 외산리, 창원시 송도, 명동, 부산시 가덕도 천성, 눌차 및 사하구 다대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82-143㎍/100g이 검출됐다.
그러나 굴은 고성군 당동, 거제시 하청리, 장목리 및 창원시 송도에서 기준치 이하(39-50㎍/100g)로 검출됐으며, 미더덕 및 피조개는 모든 조사지점에서 검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모조류의 일종을 섭취한 조개나 겹조개를 섭취해 일어나는 현상인 마비성 패류독소를 사람이 섭취했을 시 입술이나 혀 또는 말초신경의 마비나 호흡마비 등을 일으키는가 하면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해당 시· 도에 요청했으며, 조사빈도를 강화해 매주 2회 실시키로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대문구, ‘카페폭포’ 공공카페 모델 제시](/news/data/20260129/p1160279020585761_666_h2.jpg)
![[로컬거버넌스] 김포시, 50년 철책 걷어내고 수변 일상 연다](/news/data/20260129/p1160276445585595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올해 군정 운영 로드맵 발표](/news/data/20260128/p1160278882182681_155_h2.jpg)






